손해배상 · 의료
망인이 급성 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총담관이 손상되고 담즙이 누출되었으며,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E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급성 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한 망인 F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담낭과 총담관의 심한 유착으로 인해 총담관이 손상되었고, 봉합술에도 불구하고 담즙 누출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담즙 누출 확인 후 이틀 이상 지난 2018년 10월 22일 ERCP(내시경적 역행 담췌관 조영술) 시행을 결정했으나, 필요한 인공관(Stent)이 없어서 같은 날 오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습니다. 망인은 전원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10월 24일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의료법인 E의 의료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급성 담낭염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총담관을 손상시키고, 담즙 누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연시킨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E에게 총 30,288,406원(원고 A에게 10,733,144원, 원고 B, C, D에게 각 6,155,4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2018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조치상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수술 전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