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족하수(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와 탈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시술 이후 복부 통증과 오른쪽 하지의 통증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고, 이후 탈장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이 하이푸 시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증상이 하이푸 시술 중 발생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전에 해당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시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하이푸 시술의 특성상 주변 장기나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와 원고의 증상 발생 시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하면서, 원고의 제왕절개 수술력과 시술의 내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총 61,839,10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