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와상 상태의 고령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던 중 대퇴골과 상완골 골절을 입자, 환자의 가족들이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며 요양병원 운영자, 간병인, 그리고 간병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44,796,7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간병인이 환자를 혼자 이동시키다가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간병인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골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심한 골다공증 등 기저 질환이 골절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과 CCTV 영상에 낙상 장면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망 A는 2013년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반뼈가 골절된 후 와상 상태로 지내다가 뇌경색증, 피질하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위해 2018년 7월 3일 M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2018년 11월 2일 오전 11시경 망 A는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X-ray 검사 결과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상태가 악화되자, 오후 8시 40분경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후 치료 중 좌측 팔(상완)에서도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망 A의 가족들은 간병인 H가 2018년 11월 2일 오전 7시 16분경부터 약 18분간 망 A를 혼자 휠체어에 태워 목욕탕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입원실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망 A를 넘어지게 하거나 떨어뜨려 우측 대퇴부 및 왼쪽 상완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망 A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적어도 2인 이상의 간병인이 보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요양병원 운영자와 간병인, 그리고 간병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간병인 H가 망 A를 간병하던 중 넘어지게 하거나 떨어뜨려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좌측 상완부 골절 또한 피고 병원 입원 중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원 6층 복도 CCTV 영상에 망인이 넘어지거나 휠체어 등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 A는 피고 병원 입원 이전에 우측 고관절 골다공증성 전자간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이미 심한 골다공증 상태에 있어 일상적인 체위 변경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측 대퇴골 골절은 외상성이 아닌 골흡수성 병적 골절 소견을 보였습니다. 간호기록지에 ‘옮겨앉기 - 전적 도움 :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로 직원 2명의 도움으로 car나 휠체어로 이동한다’는 기재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 병원 간병인들에게 환자 이동 시 2명 이상이 보조해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H가 망 A를 혼자 이동시킨 행위가 의무 위반이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 H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