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보험
망인이 B형간염 진단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간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B형간염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건강검진 사실을 고지했고, 보험계약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척기간을 넘겨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망인과 피고가 B형간염 진단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 서류가 위조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추가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