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17년 4월 30일 원고 A씨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입원실에서 배우자를 간병하던 중 간병인용 접이식 침대 끝 부분에 올라섰다가 침대 매트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요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병원 측)이 입원실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수 구조의 침대 사용법을 고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침대 사용 전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골다공증 병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4월 30일 오전 11시경, 피고가 설립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5인 입원실에서 환자인 배우자 B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가림막 커튼을 고정하기 위해 간병인용 접이식 침대의 끝 부분(높이 34cm)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매트가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원고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간병인용 접이식 침대는 3개의 매트로 구성되어 필요시 의자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2개를 위로 세워 등받이로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자의 앉는 부분이 되는 매트는 4개의 다리로 지지되어 있었으나, 등받이로 젖혀지는 매트의 아랫부분 지지대는 끝에서 약 20cm 정도 안쪽에 설치된 가로봉 하나뿐이어서, 침대로 펼쳐진 상태에서 가로봉 바깥 영역의 매트 끝 부분을 밟으면 매트가 아래로 기울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러한 간병인용 접이식 침대의 구조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7년 5월 4일 MRI 촬영을 했고, 2017년 5월 8일 요추 제2척추체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측이 입원실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고 및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33,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28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측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고 기존 질병이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인 8,232,360원의 일부인 1,033,640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병원이 입원 환자와 간병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1. 병원 측의 안전 배려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병원(피고)이 입원계약의 당사자로서 입원실을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간병인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간병인용 접이식 침대와 같이 다소 특별한 구조로 제작된 비품에 대해서는 입원실 이용자에게 안전한 사용방법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고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요추 제2척추체 압박 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했고, 이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입원계약상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원고 또한 침대 매트를 밟고 올라서기 전에 하단의 지지 구조 등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골다공증이 있는 사실도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기존에 있던 질병)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법원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7년 8월 28일(원고가 구하는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8월 22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된 판결금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 내에서 간병인용 침대나 기타 비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구조와 사용 방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이식이나 변형 가능한 비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측은 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안전을 위해 비품의 특이한 구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병원 측에 알리고 사고 경위와 신체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기존 건강 상태, 예를 들어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은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정도나 회복에 영향을 미치며, 손해배상 책임 산정 시 과실 상계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을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의 직업, 소득, 그리고 상해로 인해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했거나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부이거나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일실수입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