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15세 여성 피해자 B와 같은 집에 살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과 가족 관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화장실에서 토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고, 이후 작은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