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약 1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두 명의 직원에게 약 2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한 직원을 해고하면서 약 30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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