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노동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노트북, 휴대전화 등 물건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훔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에서 사용한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중고 노트북 매입·판매업자로서 피고인 A가 훔친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를 매입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몇 달 만인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고양, 부천, 성남, 인천 부평, 서울 강서 등 수도권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물색하여 현금, 지갑,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여권, 노트북,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절취한 신용카드로는 귀금속 가게에서 순금 돌반지를 구매하고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했으며, 훔친 휴대전화로는 소액결제 사이트에서 티머니 사용권을 충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처럼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등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에서 'V'이라는 상호로 중고 노트북 매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훔쳐 온 시가 10만 원 상당의 K 노트북 1개를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2만 원의 낮은 매입 가격 등)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매입했습니다.
피고인 A의 누범 기간 중 반복적인 절도 범행과 이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적용 여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훔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중고 물품 매입 과정에서 장물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 절도,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부정 사용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중고 물품 매매업자로서 장물을 매입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차량에서 현금, 지갑, 전자기기 등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을 알 수 없거나 길에 떨어져 있는 등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이나 식료품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범죄로 얻은 재물)인 것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임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중고 물품 매매업자인 피고인 B는 장물을 매입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을 잠그는 것은 절도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잠시 주차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현금, 지갑, 휴대전화, 노트북 등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신분증 등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르는 결제 내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카드사나 통신사에 연락하여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품의 출처나 취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거나 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물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남기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장물 의심이 가는 물건은 매입하지 않아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