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 조직원 및 관련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그 수익을 은닉, 세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공동 사장, 지분권자, 직원 관리자, 수익금 전달 및 세탁 담당자, 대포통장 공급자 등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타인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이버 머니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지 여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F파 조직원인 G과 그의 공범들은 2010년경부터 2018년 초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J, K, M, AD, AF 등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거는 방식으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적중하지 못한 경우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행에 공동 사장, 지분권자, 직원 관리, 수익금 전달 및 세탁, 대포통장 공급 등 각자의 역할로 가담했습니다. 특히 수익금은 환치기 업자들을 통해 현금화되거나 대포계좌로 세탁되어 은닉되었고, 일부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 수익을 가장하거나 본인의 재산처럼 사용했으며, 심지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자신의 처 명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양도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충전 방식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러 공범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국외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범행 일시 및 장소의 개괄적 기재가 공소사실 특정에 충분한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증거물을 몰수하며 14억 5,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5억 4,636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모든 추징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 투표권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이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지분권자로서 수익금 분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으며, 범행 일시 및 장소의 개괄적 기재는 국외 범행의 특성상 불가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26조 제1항 (불법 도박 개장):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사이버 머니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사 투표권 발행 및 도박 공간 개설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 중대 범죄로 얻은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수익을 세탁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이 실제 근로 제공 없이 회사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예: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이 없더라도 공범자 각자가 범행을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몰수 및 추징):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이 몰수 또는 추징되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단순 가담하는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금을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등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사이버 머니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자금 세탁(환치기 등)이나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범행 장소나 일시가 개괄적으로 특정되어도 공소사실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