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채무 불이행 중 자신의 아파트를 딸인 피고 C에게 매도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B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B과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며, 피고 C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피고 회사와 여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년 9월 12일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8년 10월 4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2018년 4월 25일 자신의 아파트를 딸인 피고 C에게 4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딸인 피고 C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할 범위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8,774,330원 및 각 부분에 대한 특정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내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428,384,4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428,384,45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으로부터 미회수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B이 딸 피고 C에게 매도한 아파트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여 피고 C로부터 가액배상까지 받게 되어 채권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피고 C는 아버지와의 부동산 매매가 일부 취소되어 원고에게 금전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인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딸인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히 친족 간의 거래에서는 그 사해의사가 더욱 강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할 경우, 그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금액 등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피고 C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와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 또는 중요한 재산을 친인척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으로부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거래는 사해의사가 강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객관적인 시세에 맞게 책정하고,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명확하게 남겨 두어 정당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처럼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