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Q 전문의들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의 회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단체의 회원들로,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피고는 간선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별도의 '원고 단체'를 설립하여 직접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산하 윤리위원회는 원고들에게 회원권리정지 및 제명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징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절차의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전 판결에서 이미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된 바 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였으며, 원고 단체 설립도 피고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 원고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고, 피고가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