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피고 S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AK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시철도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비 분담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시스템 A공구의 추가 공동원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비 증가분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가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시스템 A공구에 대한 공동원가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없어도 공동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