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야간에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택시 운전자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보행자에게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넌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은 75%로 제한되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총 6천만 원의 위자료와 장례비 등이 인정되었으나, 최종 배상금액은 과실상계 후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9일 20시 15분경, 피고 H은 경남 거창군 K 앞 편도1차로에서 시속 약 58km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야간이라 어둡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인근 교차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H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뇌출혈 등으로 2018년 5월 8일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공제사업자의 연대 책임 여부, 그리고 사망한 보행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과실상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162,000원, 원고 B, C, D, E, G에게 각 8,774,700원, 원고 F에게 12,524,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들이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와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에 보행자도 안전하게 횡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25%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5%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원칙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와 공제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망인의 장례비와 유족들의 위자료 등이 포함되었으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망인의 과실 25%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5%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정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가 적용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야간 보행 시에는 밝은색 옷을 입거나 반사 용품을 착용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운 곳에서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나 야간에는 더욱 주변을 살피고 신중하게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야간에는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특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인근에서는 감속하여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로 지출된 치료비, 장례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