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인 C의 배우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C은 D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26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했지만 A가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C은 파산관재인에게 26억 원 한도 내에서 3,185,369,8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C은 배우자인 피고 B에게 2014년 7월 4일부터 2015년 7월 12일까지 총 205,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송금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송금액 중 일부가 증여로 인정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총 80,700,000원에 해당하는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B는 예금보험공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이자 연대보증인인 C이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B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산관재인은 C의 송금 행위가 채무자 C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와 재산 반환을 요구했고, 배우자 B는 송금액이 사해행위가 아니라 대여금 변제, 공동생활비, 또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보증금 등 정당한 목적의 금전이었다고 항변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B에게 송금한 금전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송금받은 금전이 기존 채무 변제나 부부 공동생활비 등 사해행위가 아닌 다른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후에도 C의 연대보증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총 80,7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예금보험공사에게 80,700,00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 중 일부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진 증여 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송금액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특정 송금액은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거래는 사해의사가 추정되기 쉬우므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빙 자료(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 용도 등)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만으로는 대여금 변제나 공동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같이 제3자로부터 온 돈을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와 목적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간의 부양의무 이행이나 공동생활비 부담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송금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지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