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가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교통섬 끝자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교통섬에 서 있었더라도, 진행 차량이 충돌 사고로 교통섬 내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상해 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82,945,3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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