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가 2016년 5월 17일 음주 상태의 운전자 K이 모는 피고 차량(피고 G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 및 사지마비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총 932,738,0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이른 아침, 운전자 K은 밤샘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이 사고로 경추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했으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시 만취 상태로 차량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고 억지로 탑승당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원고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과실로 인한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피고 G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932,738,01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5월 17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총 932,738,010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사고 발생일인 2016년 5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0월 17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 G 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해당 차량 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이러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전자 K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은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하였고, 밤새 술을 마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에 우선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근거가 됩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동승자의 과실 인정: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 운전하는 운전자 K의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고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스스로 안전을 돌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20%의 책임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안전띠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의 구체적 산정: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 치료비(사고 전 지출된 기왕 치료비와 앞으로 지출될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장해 정도, 여명 단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간병이나 보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동승에 대한 주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동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취하여 의사 표시가 어렵더라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이에 편승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