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를 통해, 상표등록을 한 H와 전용실시권을 가진 주식회사 I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A는 2016년 3월 24일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H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도자기와 식기류 등에 부착해 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처음부터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H의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상표에 대해서도 무효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