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여 도자기, 식기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침해되었다는 상표의 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확정되었거나 무효가 명백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B)는 2016년 3월 24일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E건물 등에서 'C'와 'K'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도자기, 식기류 등의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에 사용하여 신청인 H의 상표권과 신청인 주식회사 I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가 있었으나 이후 해당 상표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거나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구 상표법): 등록상표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 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상표법 제93조 (구 상표법):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상표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가 명백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남용 법리: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상표권자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등록상표가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사용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상표권이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면 상표권자의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유효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 등을 청구하여 권리의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