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사단법인 C의 제15대 지회장 선거에서 D이 당선된 것에 대해, 원고 A와 B가 선거 과정의 중대한 위법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받았고, 선거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이유로 선거 공고에서 배제하고 투표 및 입후보 기회를 박탈한 것이 위법하며, 선거 공고 자체가 지연되어 입후보 기회를 박탈한 점 등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D의 당선 결정을 무효로 선고했습니다.
사단법인 E 산하 C지회는 노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C지회장 D의 운영 방식에 대해 원고 A를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상급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로당 회장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5년간 자격 정지(제1징계결정)를 내렸습니다. 상급회인 F연합회는 이 징계를 무효로 의결하고 C지회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C는 원고 B을 포함한 60여 곳의 경로당 회장들에게 회비 미납을 이유로 1년간 자격 정지(제2징계결정)를 내리고, 해당 경로당에 등록증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징계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지회 제15대 지회장 선거가 공고되었고, D은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1, 2징계결정을 받은 경로당 66곳에는 선거 공고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 A에게 '5년간 제명'의 제3징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와 B는 선거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의 제15대 지회장 선거에서
법원은 2017년 9월 21일 피고 사단법인 C가 실시한 제15대 회장 선거에서 D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제3징계결정은 징계 사유가 없거나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무효 사유와 관련하여, 선거일정이 D 지회장의 임기 만료일보다 다소 이르게 진행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다음의 중대한 위법들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선거 공고 협조 공문을 선거일 9일 전에 발송하여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등 'E 운영규정' 상의 공고일 규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자들의 입후보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둘째, 피고는 상급회인 F연합회에서 이미 무효로 의결 통보한 제1징계결정을 받은 회원들이 속한 경로당에 선거 공고를 하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회비 미납을 이유로 제2징계결정을 받은 회원들이 속한 경로당에도 선거 공고를 하지 않아 그 경로당 소속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경로당 회장에 대한 징계가 해당 경로당 소속 일반 회원들의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로당 등록증 취소 통보는 근거 없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선인 D이 주민등록지에 1년간 계속 거주하지 않아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 관할구역 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위법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이 규정은 단체 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2조 제2항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고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제8조 제2항은 '피선거권 자격'을 규정하여, 특정 지위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E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상급회의 재심 권한을 규정합니다. 제6조 제2항은 '상급회가 하급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징계를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재심을 할 권한만 있다'고 명시하여, 하급회가 상급회의 재심결정을 다시 무효화시킬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단체 내 위계질서와 징계 절차의 최종 판단 권한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단체 내부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제3징계결정이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내부 선거의 공정성 원칙: 단체 내 선거는 모든 회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 공고의 지연, 부당한 징계를 이유로 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 선거를 치를 때에는 선거 절차와 공고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선거 공고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모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선거 실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체 내부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상급 단체의 재심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합리한 징계를 내리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징계가 그 소속 일반 회원들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까지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단체의 중요한 운영 원칙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선거 무효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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