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자·통신·전기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체를 상대로 직무발명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가 해당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 및 등록하고 특허풀에 등재하여 실시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는 특허 실시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실시보상금 청구에 대해 원고가 피고 제품에 자신의 발명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의 처분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특허 실시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발명이 피고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 보상규정에 따라 실시료 수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되지 않는다고 결정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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