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회사에 재직했던 원고 연구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고, 특히 미국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어 특허풀에 등재되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한 실시료를 받게 되자, 원고가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처분보상금'은 인정하여 원고에게 42,219,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DTV 관련 핵심 기술인 'VDP 칩의 비디오 포맷 변환부'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그 특허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발명을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를 등록했고, 특히 미국 특허(H 특허)는 국제표준 특허로 인정받아 특허풀에 등재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풀 운영사로부터 상당한 실시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약 251억 원의 실시보상금과 약 10억 원의 처분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직무발명 실시 사실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퇴사한 연구원이 재직 중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통해 제3자로부터 얻은 실시료(로열티)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219,430원 및 그 중 36,420,800원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5일부터, 1,798,06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2일부터, 1,978,74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1,83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2일부터 각 2021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10, 피고가 4/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퇴사한 연구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회사의 직접 '실시보상금' 의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특허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1억 원 중 42,219,430원 및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직무발명):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이 완성된 때에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킨 경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가 피고 재직 중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직무발명 보상금):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 (보상금액 산정):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얻은 실시료 수입을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고, 발명자인 원고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연구개발비, 설비 제공, 특허 등록 및 특허풀 등재 노력, 회사의 인지도 및 영업력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의 공헌도를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보상규정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익이 발생하여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상규정에 따라 회사가 H 특허로 실시료 수입을 받은 시점(2007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발명을 직접 사용하는 '실시'로 인한 이익과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여 얻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발명자는 회사의 실제 발명 사용 또는 이익 발생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실제로 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시점(예: 실시료 수입 발생)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보상 시기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에 대한 기여도와 회사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발명이 묶여서 실시료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발명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했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 권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