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이주한 후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중국 국적을 회복한 뒤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자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정착지원금과 장려금 등 총 88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으로 이주한 후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중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으며, 탈북 이후 중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증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이 중국국적자로 오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