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북한으로 이주 후 다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할 때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고, 북한 국적 포기 및 중국 국적 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정착지원금 수령은 거짓의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960년대 중국에서 태어나 1975년경 북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2001년경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피고인은 2008년 6월 탈북자로 자수하여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통일부로부터 정착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총 4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1년 탈북 후 중국 국적을 회복하고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중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으며, 이후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으로 이주할 당시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아 북한 국적을 취득한 순간, 중국 국적법 제9조에 따라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상 피고인이 다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북한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탈북자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북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 호구부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중국 국적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