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2015년 피고 병원에서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은 원고가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이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이 뒤늦게 발견되고 처치가 지연되어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된 의료 과실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수입상실액, 개호비, 위자료 등 총 56,152,59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과 집도의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5월 6일,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D으로부터 어깨 수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부터 원고는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진통제만 처방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5월 15일 재입원했으나, 피고 D은 이때도 염증에 대한 고려 없이 통증 완화 치료만 시행하며 통증이 '수술 후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5월 23일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5월 28일 수술 부위에서 피와 고름이 터져 나와, 원고는 5월 29일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감염 검사가 이루어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6월 2일부터 뒤늦게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2일 피고 D은 3차 수술이 불가피하며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고, 원고는 같은 날 J병원으로 전원하여 응급 3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J병원 의료진은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폐혈증이 올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원고는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오른팔 사용이 어려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직접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병원 측도 치료비 지급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또한 불성립되어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과 집도의의 감염 관리 부주의와 MRSA 감염 발견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원고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감염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유무와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100만 원을 2019년 7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2. 만일 위 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4.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어깨 수술 후 감염 관리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과 집도의가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들에게 2,1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청구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조정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사람이, 그 피용자(직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C)은 집도의 피고 D을 고용하여 의료 행위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D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 병원 역시 사용자로서 환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고용한 의사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2. 의료인의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위험(특히 감염 위험)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가 수술 후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고 단순 통증으로 진단하여 MRSA 감염의 발견과 적절한 처치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