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2014년 12월 20일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양쪽 광대 축소술, 사각턱 절제술, 아래턱 전진술을 받은 후 감각이상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수술 후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어 수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술 전부터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