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삼차신경통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시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경과 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상의 과실이나 경과 관찰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에 앞서 발생 가능한 후유증 및 합병증(각막감각신경 마비, 신경영양각막염, 실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은 설명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0월 대상포진 진단 후 2011년 1월부터 좌측 턱 부위에 삼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 여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피고 병원에서 경피적고주파열응고술을, 2011년 7월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 6월 8일 피고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치료를 위한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012년 7월부터 원고는 안구건조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2013년 6월경부터 고안압, 각막부종, 시력저하 등 심각한 좌안 통증과 이상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좌안 신경영양각막궤양 등으로 인해 현재 좌안 시력은 100% 상실된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의 수술 방법상 과실 여부,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환자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결과가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이 각막감각신경의 저하 또는 마비를 초래하고 신경영양각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후유증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여야만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목적, 방법, 성공 가능성,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작용이나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알아보고,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왕력(이전에 앓았던 질병)이 특정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수술이 진행되어 예상치 못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와 무관해 보이는 합병증이라도 그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