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부모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 중 태아 심장박동 감시 소홀로 인해 자녀 A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영구적인 운동 및 미세운동 장애, 언어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 및 운영자들에게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억 3천여만 원, 원고 B에게 1천만 원, 원고 C에게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C는 2011년 1월 K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피고 D에게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분만예정일이 지나 자연진통이 없어 2011년 9월 30일 유도분만을 위해 K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부터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하여 간헐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정상 임신부의 권고 지침인 최소 30분 간격(옥시토신 투여 시 15분 간격)을 지키지 않고 약 40분에서 1시간 40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했으며, 옥시토신 투여 후에도 이러한 간격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오후 7시 5분경까지 측정한 후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46분경에야 다시 NST를 부착했는데, 이때 이미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미만인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즉시 확인하지 않고 오후 9시경에 이르러서야 확인했으며, 그 사이 산소 공급이나 체위 변경 등 '안심할 수 없는 태아 상태'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오후 9시 30분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9시 39분경 원고 A을 분만했으나, 원고 A은 출산 직후 호흡이 불규칙하고 늘어져 있으며 자극에도 울지 않는 상태로 아프가 점수 1분 5점, 5분 6점의 저조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도착 당시 경련이 있었으며, '상세불명의 출산 질식, 경련,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현재 원고 A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영구적인 운동, 일상생활동작, 미세운동,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의 심장박동 감시 및 필요한 처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 A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생 및 그로 인한 영구적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제한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4,386,7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9,056,17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 중 태아 감시 및 처치 소홀 과실과 원고 A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 발생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