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2008년 2월, 3세 3개월 된 망아가 고열과 기침 등 크룹 의심 증세로 소아과 의사에게 두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는 단순 투약 및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후 망아는 급격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응급실에서 후두개 부종이 발견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사망했습니다. 망아의 부모는 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해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에게 적절한 진단 및 상급 의료기관 전원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질병의 특성상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망아는 2008년 2월 15일 열, 기침 증세로 피고 소아과에서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2월 17일 새벽,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심해지며 복통까지 호소하자 원고들은 망아를 다시 같은 소아과로 데려갔습니다. 피고 의사는 망아의 고열, 쉰 목소리, 개 짖는 듯한 기침, 호흡곤란, 늑골하 함몰 증상을 확인하고 크룹으로 진단한 후 스테로이드 주사 및 약을 처방하고 "저녁에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라"고만 설명한 채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망아는 귀가 후 약 2시간 만인 같은 날 13시 9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었고 응급실 이송 후 후두개 부종이 발견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모는 의사의 진단 및 조치 미흡으로 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소아과 의사가 고열, 개 짖는 듯한 기침, 호흡곤란, 늑골하 함몰 증상 등을 보이는 망아를 진료하면서 크룹 중에서도 위험한 급성 후두개염 등을 의심하여 더욱 세밀한 감별 진단을 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망아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망아의 증세가 크룹 중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후두부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아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나 크룹 질환의 임상적 구별이 쉽지 않고 증세 악화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전○○에게 44,729,256원, 원고 이○○에게 39,831,198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해 사고일인 2008년 2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9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아과 의사가 아이의 급성 호흡기 증상 진료 시 특히 크룹과 같이 급격한 악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경우 세밀한 감별 진단과 함께 필요한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 병력, 의료 지식과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급성 질환의 경우, 의사는 증상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필요한 경우 상급 의료기관 전원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망아의 급성 후두개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 인과관계: 의료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망아가 기도폐쇄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책임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룹과 후두개염의 임상적 구별이 어렵고 망아의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된 점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질병 진행의 불가피한 측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그리고 망인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20%의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자녀의 증상 변화에 대한 주시: 아이의 상태가 약 복용 후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고열, 심한 기침, 호흡곤란 등 위급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의료진의 설명 주의 깊게 경청: 진료 후 의료진이 설명하는 주의사항, 예를 들어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라"는 등의 언급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위급 상황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진료를 받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 기록, 처방전, 검사 결과 등을 잘 보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급성 질환의 위험성 인지: 크룹이나 급성 후두개염과 같이 어린 아이에게는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으므로, 작은 증상이라도 면밀히 관찰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되 의심스러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