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B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과거 B과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 B이 수급 중인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을 기망하여 총 2,943,820원의 분할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01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B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2009년 10월 2일 협의이혼 했습니다. 피고인은 B과의 형식적인 혼인 기록을 근거로 2023년 9월 14일 국민연금공단에 B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혼인 기간 중 각자 독립 생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943,820원의 분할연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음에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B과 허위 혼인을 했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으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기망하여 연금을 수령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 취득으로 성립하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혼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과 형식적인 혼인신고는 했으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했기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을 속여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수급권자인 것처럼 속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에게는 연금을 취득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즉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액을 미리 받아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단순히 혼인신고 기간뿐 아니라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혼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분할연금 등 공적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기망 행위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편취 금액이 많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양형(형량 결정)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