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광고를 보고 속아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사건, 피고인이 범죄 의도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통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피고인은 이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빙자한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고 이를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47,1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 대출광고에 속아 조직원들과 연락을 했으나, 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몰랐고,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원들과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용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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