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했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47,144,000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원의 기망에 속았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즉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5월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I)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같은 시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G(45세)와 F(25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총 47,144,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돈으로 25,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F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B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편취범의(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F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대출'이라는 것에 속아 조직원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편취범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점, 계좌가 정지된 후에도 조직원에게 상황을 문의하며 혼란스러워했던 점 등이 피고인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편취범의',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오인했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속여 돈을 가로챈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자 우리은행은 이 법에 따라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피해금 인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법원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매력적인 조건의 대출 제안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흔한 수법입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위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악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출금이나 이체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며,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