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 대신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2022년 10월 14일 E와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E는 2024년 1월 29일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 G, H와 사망한 자녀 I, K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이 있었습니다. F, G, H, J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준섭 변호사
법무법인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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