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은 2022년 9월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으려던 중 대출업체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로그램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 '대출 작업을 위해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이며, '수수료 지급이 불법이고 은행 모니터링 시 대출 작업 중임을 숨기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편법적인 대출 과정'임을 분명히 들었으며, '은행 콜센터에서 모니터링 시 대출 신청 중임을 숨기라'는 등 불법적인 지시를 받은 후에도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무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하며, 공동인증서와 그 비밀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기대하고 자신의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벌금액에 따라 1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상당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도주 등으로 벌금 징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올려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편법적인 방법임을 인지했으며, '은행 모니터링 시 대출 작업 중임을 숨기라'는 등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공동인증서나 그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공동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상향', '가공의 거래 실적 생성', '전산 작업' 등의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 작업 중임을 숨기고 증권이나 주식을 매입 중이라고 말하라'는 등의 지시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를 감추려는 시도이므로, 이러한 지시를 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