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단체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단체의 창립 정회원으로서, 피고가 정당한 절차 없이 자신들을 제명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자신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지위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하고 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 L과 이사 AG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들이 긴급 업무수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한 것은 권한 없는 자들이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정회원 중 80%를 제명한 결의는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원고 A에 대한 제명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총회 결의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들의 참가신청과 원고 B의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