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세금을 체납한 D가 아버지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피고 A, B, C 포함)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5분의 1)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피고들이 추가로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D는 해당 부동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원고)은 D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인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상속지분 상당의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는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98,919,7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9일 아버지 E가 사망하자, D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D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은 피고 A, B, C가 추가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은 645,000,000원이었고, D는 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D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는 D로부터 세금을 회수할 공동 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아,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D와 피고들 사이에 2021년 5월 9일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에 대한 부분을, 피고 A에 대해서는 39,567,912원 한도 내에서, 피고 B와 C에 대해서는 각 29,675,93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A은 39,567,912원을, 피고 B와 C는 각 29,675,934원을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재산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지분을 추가로 받은 상속인들에게 채무자 대신 해당 금액을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그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례(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등)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그 성격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여야 하고, 2)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인식(사해의사)해야 하며, 3)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에게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악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지분을 받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채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그 지분을 받은 상속인들은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전 반드시 자신의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