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고가 망인의 금융계좌에서 무단 인출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망인의 금융계좌에서 3억 3천여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후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청구원인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역삼동)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6 (역삼동)
전체 사건 14
상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