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자물쇠로 잠그고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자물쇠를 풀고 점유를 시작한 것은 점유 침탈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도급계약 해지는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어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