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전기요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교섭하였습니다. 이들은 2022년 겨울 판매를 목표로 전기요 생산에 필수적인 조절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2022년 6월 23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발주 시 제품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채무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다음 날인 6월 24일 전기요 2,600매에 대한 발주서를 보냈는데 납기일은 2022년 9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의 50% 대금 대신 조절기 조기 확보를 위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이 중 4,500만 원을 조절기 생산업체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초까지 피고가 보내준 샘플에서 원단 오염, 퀼팅 오류, 사양과 다른 열선 내장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보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9월 14일 납기일을 10월 14일로 연기하고 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자고 제안했으나 피고는 대금 지급 지연과 납품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9월 23일, 피고가 납기일인 9월 15일까지 제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겨냥하여 전기요를 판매하기 위해 피고와 공급 계약을 맺고, 핵심 부품인 조절기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제공된 샘플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견되면서 원고는 판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지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납기 연장 및 대금 지급 방식 변경 요청을 거절하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의 계약 불이행(납기 지연 및 하자 있는 샘플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된 것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손해액 전체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기 지연은 이행지체의 한 형태로,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또한,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이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민법상 연 5%)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납기일, 대금 지급 조건, 제품 사양, 하자 처리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사용 목적과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반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샘플 확인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관련 증거(사진, 서류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 수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초기 단계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기 지연이나 제품 하자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