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주 A씨가 세입자인 B 주식회사에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건물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 주식회사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원고 A씨의 건물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밀린 월세를 이유로 B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의 월세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가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원고인 A씨에게 해당 건물을 즉시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민법 제640조 (건물 등 임대차의 해지통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두 달 치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B 주식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건물주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건물주는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세입자에게 자신의 소유물인 건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참고) 월세 연체 사실은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를 명령받은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