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피고인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피고인 E의 대표)는 이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J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G는 도급사업주로서 각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C(피고인 E 대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와 B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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