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4장을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여 여러 상점, 식당, 자판기 등에서 총 83회에 걸쳐 2,09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며 이 중 79회 성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4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식당, 숙박업소, 자판기 등에서 총 76회에 걸쳐 2,087,400원 상당의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자판기에서 3회에 걸쳐 3,000원 상당의 음료를 결제했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기미수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특히 다양한 결제 방식(대면 결제, 자판기 결제 등)에 따라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동종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참작되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 특히 신용카드와 같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건을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비롯하여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여러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 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분실물 습득 시 대처: 길에서 타인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지갑 등을 습득했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거나 넣어 분실물 센터로 인계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 카드 부정 사용의 위험성: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횡령을 넘어 여러 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