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친구 B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약 23억 6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A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 친구 B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파일의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7일부터 2020년 8월 30일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H'에 가입한 후 '양방베팅' 방식으로 파워볼 게임에 298회에 걸쳐 총 2,362,18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4월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친구 A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B가 친구 A에게 공인인증서 복사본과 비밀번호를 '일시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도박 행위가 형법상 '상습성'을 가지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과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대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친구 B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행위에 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A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환 시기나 방법에 대한 약정 부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전할 의사로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정보를 의미하며,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B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여 법을 위반했고, 피고인 B는 A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단순히 일시적인 사용 위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항).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했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상습도박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설령 '잠깐 빌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양도'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 도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도박에 사용된 금액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양방베팅'과 같은 방식으로 도박의 위험을 줄이려고 시도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불법 도박에 해당하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범행 가담 동기, 방법, 기간, 횟수,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