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동업자 B와의 약정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B에게 2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B는 피고인의 예금 채권과 신용판매대금 청구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D 명의의 계좌와 장모 G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F 법인 명의의 계좌로 학원 매출금을 입금받아 은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D 명의 계좌로 총 78,782,500원, F 법인 명의 계좌로 총 82,759,15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재산을 은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27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고, 상상적 경합으로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