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언론사가 특정 선교단체와 그 대표에 대해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불법 선거운동', '극우 활동' 등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자, 선교단체와 대표는 해당 기사들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와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용된 표현들도 수사적 과장이나 비판적 의견 표명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와 소속 기자들은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7건의 기사를 통해 원고 A와 원고 B선교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의 중심에 있고, 혐오 뉴스를 전파하며, '한민족 선민론'과 연관되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2012년 대선 당시 S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하여 T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살포했으며, '아스팔트 극우' 활동을 하고, 우파 활동가 양성 자금으로 43억 3천만 원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가짜뉴스 공장', '극우 기독교 세력', '소수자 혐오 세력' 등의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이라며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원고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언론 보도에 사용된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사의 정정보도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이 제기한 7가지 기사 내용 중 어느 하나도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공장', '극우 기독교 세력' 등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의 수사적 과장이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되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정정보도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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