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단법인 K교회가 소속 교회 담임목사이자 K교회 회원인 원고 A를 교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목사직에서 면직한 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K교회는 이러한 처분이 종교단체 내부 규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개인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목사의 제명 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A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여 K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명 처분을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목사 면직 처분은 K교회에 면직 권한이 없었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며, 소송 제기가 정당한 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사단법인 K교회에 소속된 L교회의 담임목사이자 K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K교회는 2019년 8월 27일 이사회와 2019년 9월 17일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 A가 K교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 목사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2019년 9월 24일 A 목사에게 제명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A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21년 3월 23일 A 목사에게 면직 사실을 통지하며 L교회에서의 설교, 성례, 행정 및 재정 관여 등을 금지했습니다. K교회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는 A 목사가 이전에 L교회를 대표하여 K교회 소유로 등기된 특정 부동산이 L교회가 K교회에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행위였습니다. 이에 A 목사는 K교회의 제명 및 목사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회원 제명 및 목사 면직 처분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K교회가 원고 A에게 내린 제명 및 목사 면직 처분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교회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재산 관련 소송이 징계 사유로서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K교회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9년 9월 24일자 제명처분 및 2021년 2월 23일자 목사 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K교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제명 및 목사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K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이므로, 원고 A에 대한 제명 처분은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단체법상 행위이고, 목사 면직 처분은 담임목사로서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처분 사유가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 또한 징계 절차의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 하더라도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제명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정관이나 헌장에 별도의 소명 절차 규정은 없었으나, 피고가 임시총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불참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 실현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해 피고의 명예나 위신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제명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목사 면직 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중대한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 피고 헌장에 목사 면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후 원고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2) 피고 헌장에 피고가 회원교회에 대해 치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목사 면직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목사 면직 처분 사유를 미리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처분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아 원고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4) 피고가 새롭게 개정한 헌장의 목사 면직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사회 의결 없이 총회에서 직접 면직 처분을 의결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5) 제명 처분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교회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이 목사 면직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제명 및 목사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단법인의 법적 성격 및 사법심사 대상 여부 (민법 제32조, 대법원 판례)
2.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대법원 판례)
3. 징계 처분의 내용적 정당성 및 정당한 사유 (헌법 제27조, 대법원 판례)
4. 단체의 권한 범위 (단체 내부 규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이 개인의 회원 지위나 직분과 같은 법률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교회)의 정관, 헌장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 사유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는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필수적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위반되었다면 해당 징계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원 제명이나 목사 면직과 같이 중대한 징계 처분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허용됩니다. 징계 사유가 실제로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재판청구권) 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넷째, 단체 내부 규정(헌장, 정관)에 특정 사안에 대한 단체의 치리권(징계 권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징계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