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관리회사로서 피고와 체결한 주상복합건물 관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0년에 3년간의 관리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인 주차장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관리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용역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원고가 제공한 관리용역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대표회의의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적 구성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관리용역을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관리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의 용역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