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건물주)와 피고(약국 운영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한 상가의 인도를 요구하며, 임차보증금 반환과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합니다. 양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인도 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의 방해로 인해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