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개념의 전당포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받아 2019년 4월 10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 투자금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는 사기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반환받은 1,800만 원을 제외한 1억 8,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기나 횡령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잔금 1억 8,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인 2020년 2월 1일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