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정육점 실제 운영자), B(총괄 관리자), 주식회사 C(법인)가 여러 정육점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며, 단속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고, 법인 C의 양벌규정 책임 범위도 한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여러 정육점을 소유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해 각 영업점의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B는 직원들에게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도록 지시했으며, 판매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장현점, 마석점, 의정부점, 광릉점 등 여러 영업점에서 약 1년 9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산 목살 약 5,444kg, 삼겹살 약 16,283kg 상당(마석점 단일 영업점의 A, B 공모 범행 기간)의 허위표시 판매가 발생했으며, 전체 영업점의 허위표시 매출액은 약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 A은 영업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했으며, 심지어 과거 직원들의 원산지 위반 벌금을 대납해주면서까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단속 후에는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은 정육점 운영에 전문 지식이 없고 원산지 위반을 몰랐거나 막연하게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이 영업 손익의 주체로서 매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과거 벌금 대납 이력이 있으며, 단속 후 '팀장급에서 책임져주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B와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구체적인 물량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판매량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방문 기록 등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물량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판매 시기, 횟수,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총 피해액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다고 보았고, 다만 B에 대한 마석점 부분 공소사실은 기간 동안의 판매 물량과 시가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판매량 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오류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내산 총 매출액'을 '평균 판매단가'로 나눈 '위반 추정물량'과 '외국산 원료 사용량' 중 더 낮은 수치를 채택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며, B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평균 판매단가가 특정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행, 증거 인멸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법인 C에 대해 모든 영업점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책임을 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C가 의정부점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의정부점 관련 범행에 대해서만 양벌규정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A이 B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 불법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어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마석점에서의 외국산 목살과 삼겹살 판매 일부 공소사실은 판매 물량과 시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어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의정부점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만 양벌규정에 따른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른 영업점(F 정육점(장현점), H(마석점), H(광릉점))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C에 대해서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정육점 체인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장기간 조직적으로 판매한 원산지 허위표시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실제 운영자와 총괄 관리자 모두에게 중대한 책임을 물었고, 특히 총괄 관리자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C에 대해서도 의정부점 관련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양벌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물량 산정의 합리성 등 쟁점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조리·판매·제공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같은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의 책임 범위가 의정부점 관련 업무에 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라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의 행위에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본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총 피해액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석점 일부가 특정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여러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여러 영업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거나 이익이 막대할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접 판매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보고서, 손익 분석 등 내부 자료를 통해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경우, 관리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갑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유인이 적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법적인 영업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단속 이후 증거를 폐기하거나 관련자에게 위증을 종용하는 행위는 범행 후 정황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만약 법인이 특정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