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E에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리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과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개월)이 적정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중 제5호와 제32호를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 중 검사의 항소(형이 가볍다는 주장)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가석방 직후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들이 더욱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범 가중 규정 등을 적용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증거물을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각 카드의 명의인 소유로 보이는 카드와 예금통장은 범인 이외의 사람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설령 단순한 역할(예: 인출책, 전달책)을 맡았더라도 전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같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가석방 중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형량이 크게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인의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에게 심각한 전과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