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우나와 찜질방에서는 관리인을 속여 사물함을 열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