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20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대학교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g을 구입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 I와 함께 롤링타바코(말아 피우는 담배)에 구입한 대마를 섞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5일 19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국수집 앞길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후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다시 건네받아 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I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을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범죄입니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범행 횟수, 대마의 양,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매수금액 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배우자와 함께 흡연한 행위가 국민 보건을 해치는 중대한 마약류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이었고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그리고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와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마 매매와 흡연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대마 매매 및 흡연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10호 가목):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D에게 대마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매매 금지 조항에 해당하며,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대마 연기를 들이마신 행위는 흡연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2. 대마 매매 및 흡연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한 자는 각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각 행위에 대해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배우자 I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여기서는 두 번의 대마 매매와 두 번의 대마 흡연)를 저질렀고 이들을 하나의 재판으로 처리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관이 범죄의 정상,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이었고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법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8.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이나 그 대금은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금액인 2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대마의 매매나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 시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량의 대마라도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며, 재범이거나 대마의 양이 많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범죄로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대마 매수금액 등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