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서울 마포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으며, 이를 배우자와 함께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두 번째는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총 2g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사는 대마의 매매와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를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매수한 점, 소량을 흡연한 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매수 금액인 20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