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2012년 8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1,957,698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 상황, 그리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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