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 실행 전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에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이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무형의 기대이익(향후 대출)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 고수익 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십중팔구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고객의 접근매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경우라도 본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